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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질이나 닭뼈 과일 껍질과 같은 쓰레기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한 번쯤은 헷갈려서 망설여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어이 없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점점 더 세분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화성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믹스 커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버렸다가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면 봉지와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에 분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믹스 커피와 라면을 먹고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이와 같은 오염된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거나 버린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첨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 활동 즉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모습의 쓰레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정된 쓰레기 봉투에 더 많은 쓰레기를 담고자 때로는 발로 눌러서 더 담고 쓰레기를 위로 불룩하게 쌓아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쓰레기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치킨 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가 적발돼 8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치킨 뼈에 남아 있는 살점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요즘인 만큼 이제 우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구분하여 분리 배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 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껍질 복숭아 바나나 그리고 귤껍질 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폐류의 껍데기 그리고 꽃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여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함께 숙제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박이나 멜로닐 껍질은 사과나 바나나 껍질과는 다르게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들은 예외입니다.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유는 물로 그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은 일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상한 음식이니까 동물이 먹을 수 없을 테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가 아닌 이상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공정은 팥에 이물질 제거 압축 10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 추가 이물질 제거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료의 수분 기준을 맞추기 위해 100도씨에서 가열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균 중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도 100도씨 30분 그 이상의 시간을 가열하기 때문에 완전 멸균되고 악취 역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배출하는 쓰레기 규정은 앞으로 환경을 위해 더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